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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시설공사 하자검사

군민안전·군민혈세 지킨다
7년 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1천여건 시설공사 대상

  • 웹출고시간2015.12.02 10:58:30
  • 최종수정2015.12.02 10:58:2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 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1천54건의 공사다.

이번 검사는 해당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 설계도를 토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은 없는지,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 점검하게 된다.

군은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윤봉한 회계과장은 "철저한 하자검사로 군민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군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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