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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23 15:0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승수 국무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추이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집값은 내려는데 재산세는 올라간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전년 기준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일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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