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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유동 광고물 합동단속

불법 현수막 무계도 철거 및 상습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조치키로

  • 웹출고시간2015.11.10 10:55:02
  • 최종수정2015.11.10 10:55:0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10일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지·입간판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공무원 및 옥외광고물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충북혁신도시 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로, 특히 도로변 가로수에 무단 게시된 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입주와 더불어 상가와 아파트가 속속 건립되고 있어 분양광고 급증과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시와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신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음성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은 올해 하반기에 상습위반자에게 1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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