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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17 20:5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청주권 레미콘협의회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요율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청주권 레미콘협의회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요율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업중단을 실행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의결했다.

레미콘협은 지난 4월 7일 대표자회의에서 5월 1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를 기준으로 1군 건설업체들은 75%, 기타 건설업체 및 개인은 8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건설업체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6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업중단과 함께 4개 다권역 레미콘업체의 공장정문을 봉쇄해 레미콘 출하를 저지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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