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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16 10:35: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6년 1일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며 신고의무자는 매매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발생치 않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보면 △허위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 △지연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중개업자의 허위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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