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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고유가·물가상승 등에 의한 생계유지 어려움 고려

  • 웹출고시간2008.07.14 17:0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공은 전했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약 13만 가구), 영구임대(약 14만 가구), 5년 임대(약 7만 가구), 50년임대(약 2만 6천 가구),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 7천 가구) 등의 입주자들은 보증금,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

주공 관계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년 이내 재계약하는 4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당 경감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 원, 임대료 5만 9천 원, 영구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9만 원, 임대료 3만 3천 원 등이다.

주공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보증금·임대료를 2.6%씩 올려 총 1600억 원을 더 거둬야 한다”면서 “이번 동결로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대한 조달금리 152억 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 원 등 364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의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손실부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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