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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10 15:59: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도심의 민간택지 개발 주택사업을 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도심의 경우 택지비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 자체 개발하는 택지는 감정가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건설할 때 택지 매입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낮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를 반영해 매입가를 분양가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 정책관은 “주로 도심의 주택사업이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로 문제가 되고 있어 도심에만 적용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굳이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추가로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하도록 돼있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 3∼4층까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고 기계설비 비용 등도 더 많이 드는 만큼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는 하반기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봐 가면서 완화시기와 폭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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