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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수타운 부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웹출고시간2008.07.09 11:33: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제천시 왕암.신월동, 봉양읍 미당.구곡.마곡.삼거.연박리 등 7개 동.리 51.49㎢를 29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웰빙휴양타운, 국제한방엑스포 등 지역 현안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데다 원활한 사업 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2㎢)의 15.4%에 이른다.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12년 7월까지 향후 4년간 토지거래에 따른 제재가 따르게 된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계약 무효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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