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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축소 추진

노영민의원, 관련법 제출

  • 웹출고시간2008.07.07 21:1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고,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높였다.

특히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1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첨단산업단지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해 온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아침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려왔다”며 “이번 계기로 자경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자동폐기 됐던 바,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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