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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아파트 3차 매입공고 및 매입대상확대

  • 웹출고시간2008.07.07 16:2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 미분양아파트 3차 매입공고 및 매입대상확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덜어주고자 7.8(화) 3차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된 아파트와 미준공된 아파트로서 금년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된 아파트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매입공고에서는 매입대상을 종전 준공후 미분양만 하던 것을 준공전 미분양아파트까지로 확대하였고 신청접수도 7.8(화)부터 금년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접수처 :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2처 ☏ 031-738-5132~3)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8월말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그간 2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70개 단지 8,656호를 접수받아 1,143호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7.1 현재 18개 단지 2,140호는 가격협상중, 9개 단지 1,062호는 임대수요 평가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분양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국민은 신규 건설에 비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조기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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