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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7월 1일부터 감면

미분양 주택 계약자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일정을 따져봐야

  • 웹출고시간2008.07.02 09:5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취득·등록세 50% 감면이 7월 1일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3일 경상남도, 7월 4일 충청북도, 7월7일 대구광역시 순으로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래, 대전, 경남, 충북, 대구의 4개 시도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9개 시도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의회일정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감면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도에 촉구한바 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경감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감혜택이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을 6.11일 이후 분양 계약하였더라도 시도별로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시도별 감면조례의 정확한 시행일은 각 광역시청 또는 도청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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