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 및 혁신도시건설,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및 바이오농산업단지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법률 시행령 개정ㆍ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