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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적인 이용실태 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08.07.01 11:3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을 관리하는 8개 시장ㆍ군수(청주ㆍ충주ㆍ제천시, 청원ㆍ보은ㆍ옥천ㆍ진천ㆍ음성군)가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5월 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어, 충북도는 허가제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월말까지 점검반을 편성 해당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 및 혁신도시건설,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및 바이오농산업단지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06.3.23)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법률 시행령 개정ㆍ시행(2006.3.23)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
※ 우리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8개 시ㆍ군 일부/ 1,146.11㎢(도 전체 면적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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