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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대 대부분 '사학연금' 등록금으로 메웠다

청주대 16억·서원대 10억 등 도내 9개 대학 교비로 부담
전기땐 교육부 승인 필요함에도 절차 무시…불법행위 난무

  • 웹출고시간2015.05.14 19:19:44
  • 최종수정2015.05.14 20:58:32
[충북일보] 지난해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대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전가액이 10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립대 99곳이 교육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했다.

1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현황'을 보면 충북도내 사립대중 청석학원(청주대)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9억5천400만원중 16억7천4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


서원학원(서원대)은 12억6천300만원중 10억1천만원을 교비로 부담했고, 동북학원(극동대)은 5억3천900만원을 부담했다.

또 대원교육재단(세명대)은 12억8천200만원중 3억8천200만원을 교비에서, 금강학원(영동대)은 4억4천700만원중 3억1천1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

전문대로는 충청학원(충청대)은 7억8천만원 전액, 숭희학원(강동대)는 4억2천만원중 4억원, 민송학원(대원대)은 3억7천900만원중 2억8천400만원, 주성학원(충북보건과학대)은 3억8천100원중 3억4천900만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

2012년과 2013년 사학연금 교육부 승인현황을 보면 꽃동네현도학원과 서원학원, 극동학원과 민송학원은 승인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주대의 청석학원이 부담한 금액은 2억8천만원, 서원학원은 2억5천300만원, 동북학원은 한푼도 없었고, 대원교육재단은 9억원, 금강학원은 1억3천600만원을 교비에서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2년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시킬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만 승인률이 90%에 육박하고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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