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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육·연구비 지급대상' 직원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5.04.29 16:33:39
  • 최종수정2015.04.29 16:33:30
[충북일보] 국립대 직원도 교육이나 학생지도 등을 할 경우 관련 교육·연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 직원들도 학생지도 등을 할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로 일원화 됨에 따라 기성회비로 월급, 수당,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령에 직원을 배제하고 교원만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는 대신, 연구성과,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교직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교육부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은 배제했다.

이에대해 야당과 충북도내 국공립대 직원들은 국립대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나고 상위법과도 충돌한다며 반발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와 논의해 직원도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해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해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해야 한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에 따른 지급 기준도 교육의 경우 학생 교수 시간 등 실적을, 연구는 연구논문 및 학술저서 또는 예체능 계열의 활동 등 실적을, 학생지도는 교육·연구 관련 학생 상담 및 진로 지도 등 실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이 직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직원의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연구보조비나 학생지도는 대부분 교수의 업무에 해당된다"며 "이번 연구보조비 문제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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