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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대학' 수원대 패소…청주대는?

서울중앙지법, 50여명에게 30만~90만씩 돌려줘라 첫 판결
청주대 영향 시간문제…사정 더 나쁜 청주대 소송 액수 더 클 수도

  • 웹출고시간2015.04.26 19:37:50
  • 최종수정2015.04.26 19:34:58

[충북일보] 청주대학교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수원대학교가 최근 재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점은 이 여파가 청주대 등 비슷한 사정에 처한 대학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C씨 등 수원대 학생 50여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학생 1명당 100만∼400만원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교에 4천여억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원대의 등록금 환원율 등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이유로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와 9%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대학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과 실습교육을 한 점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청주대 학생들이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청주대 입장에서 볼 때 배상책임이 더 클 듯도 싶다.

청주대는 4년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는 총 8가지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중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3가지 지표에서 모두 하위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년제 사립대학 154교 중 107위, '전임교원 확보율'은 154교 중 88위, '장학금 수혜현황'은 154교 중 108위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도종환의원이 '대학알리미'를 정리한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청주대는 2천928억원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서 6위, 지방대학에서 1위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적립금을 인출한 금액은 29억원에 그쳤고, 145억원을 적립해 100억원이 넘는 추가 적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대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등록금인상 통제가 시작됐으나 적립금 증액 순위에서도 742억 원으로 지방대 중 가장 높은 증액을 보였다.

청주대는 2012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교육부에 적립금 운용계획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예산 보고 당시 192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106억원을 적립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4억원만 인출하고 150억원을 적립했다.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107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38억원만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보고한 후 실제로 29억원만 인출하고 145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청주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회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김윤배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과 경찰에 모두 4차례 고발, 현재 검·경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가져다 줄 또 다른 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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