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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6 10:2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2008년도 재산세과표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6월 27일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시는 지난 4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당 12호, 흥덕 54호로 총 66호를 접수했다.

이에따라 2일부터 13일까지 이의신청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2호, 하향조정 7호, 기각 47호 이며, 결정공시 이후 용도변경이나 건물의 철거 등으로 직권 정정된 개별주택은 14호로 결정됐다.

또한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총 결정공시 건수는 40,050호 이고 전년대비 가격상승율은 0.41% 이며, 시 최고가 주택은 흥덕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6억5백만원 이며 최저가는 상당구 탑동에 소재한 주택 29만1천원 이다.

특히 시는 전년대비 이의신청은 199건(75%), 직권정정은 50건(78%)이나 감소해 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개별주택가격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공시자료는 청주시 홈페이지나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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