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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 수요자의 득과 실

재개발·재건축 활기…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건설사,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인상 심사숙고
청주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구역에 돌파구 마련

  • 웹출고시간2015.03.30 19:22:46
  • 최종수정2015.03.31 20:00:03

편집자 주

4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분양가 상승과 과열 분양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대량생산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본다.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규제가 8년 만에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민간 택지(宅地)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上限制)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지만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영향은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주지역을 비롯해 10개 시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구·군에 신규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충북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청주지역 공인중개사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다"며 "청주지역은 최근 분양가도 어느 정도 올랐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는 분양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상에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다.

갑자기 분양가를 올릴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나친 가격 상승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급등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3만3천813가구에 달한다. 전월대비 8.6%(3천172가구) 감소했다.

문제는 충북지역의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충북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기의 중심이었던 2013년 12월 말까지 599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말을 기점으로 상승(931가구)하고 있다. 올 1월 842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2월말 현재 1천90가구까지 치솟았다.

고무적인 현상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3월 2천192가구까지 치솟았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013년 12월말 314가구까지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말 229가구까지 감소했고, 올 2월 214가구까지 감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대단지라면 분양가를 3.3㎡당 10만 원만 올려도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난다"며 "그동안 청주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던 건설사들이 재개발사업 착수에 열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이 3구역, 주택재개발 15구역, 주택재건축 5구역, 도시환경정비 3구역으로 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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