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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축사회 사무처 관리대장 '이중장부'

정기총회 상반기 정기감사서
봉급명세서·인건비 대장 지적

  • 웹출고시간2015.03.17 17:19:51
  • 최종수정2015.03.17 19:55:52
충북건축사회 사무처의 총괄 봉급명세서와 인건비 대장 지급 상에 복지회 및 청주지역 건축사회 지원 수당이 명기된 관리대장이 이중장부로 작성돼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제 49회 정기총회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홀에서 300여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상반기 정기감사 지적사항들이 공개됐는데 회계감사에서 12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보고됐다.

12건의 지적사항 중에는 인건비 지급대장의 이중장부 작성을 비롯해 업무활동비의 개략적 명기 누락으로 인한 회원들의 판공비 의혹 제기, 간이영수증 한도 초과한 영수증 첨부, 장기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위원장 판공비 전반기 모두 지급 등이 눈길을 끌었다.

건축사회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대장 이중장부 작성은 인건비 대장만 관리하도록 조치했지만, 판공비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대내외적으로 사용처를 명기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집행부의 업무활동도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감사위원은 "현재 위원회 활동 중 각 위원회별 활동이 눈에 띄게 비교되고 있다"며 "단 1회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축문화제 행사와 관련된 지적사항도 보고됐다.

건축문화제 행사 후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여입 처리한 뒤, 잡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출된 사실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감사는 충북건축문화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대하게 예산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 5천980만원 중 5천951만1천300원이 지출됐는데 외부 협찬금 980만원은 최소로 집행 예산을 계획해 예산절감이 어루어졌어야 했다고 충고했다.예산의 축소나 외부 협찬금 수입이 불가할 경우 건축문화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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