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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이의신청 시스템 구축

  • 웹출고시간2008.06.19 14:5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개별공시지가―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177만4천여필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한 달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종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서비스를 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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