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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4 10:12:21
  • 최종수정2015.03.04 10:12: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일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을 원고로 하는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공립대의 등록예치금 징수와 관련한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교원대 등에 따르면 민변은 소장을 통해 "교원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난데없이 2015년 1학기분 '등록예치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다"며 "1~2심 관련 소송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기성회비를 없애기는 커녕 기성회비를 계속 받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963년부터 시작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법원은 '기성회비는 자발적 후원금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기성회비가 불법·부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성회비에서 이름만 바꾼 등록예치금 징수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만7천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을 등록예치금 명목으로 징수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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