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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도입…실효성 논란

  • 웹출고시간2015.01.03 17:23:30
  • 최종수정2015.01.03 17:23:28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분할납부 횟수도 4차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확대된다.

하지만 신·편입생의 경우 여전히 '등록금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고 대학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등 1~2단계로 나눠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5학년도부터는 1단계로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이 개편된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납부 횟수도 4차례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학기의 경우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 6개 필수항목을 지정해 운영한다.

납부방식도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일시 또는 분할 등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분할납부 대상자도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340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중 92.8%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학들 상당수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 중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완납을 할때까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발급을 제한해 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러나 신·편입생의 경우 종전처럼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전체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게 할 경우 업무가 몰리는 등 행정력 차원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학 입시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분할납부 절차도 간소화 돼 등록금 수납창구 뿐 아니라 온라인(대학 홈페이지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2단계인 2016학년도부터는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이 학기중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지 않기로 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킬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이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들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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