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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9 16:21:03
  • 최종수정2014.12.29 16:21:01

이만형 충북대 기획처장이 29일 학내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들의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형(충북대.전국 국립대기획처장협의회장) 기획처장은 29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해소와 재정·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재정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수업료는 고등교육법 등에 징수근거가 있지만 기성회비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반환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 일반회계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 △대학재정 운영 자율성 훼손 △교원연구 경비지원 어려움 △기성회 직원 고용 불안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충북대의 경우 올해 재정이월금 36억원과 이자 8억원 등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연구비 투자 등 자율적인 경비지원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성회 직원은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밖에 없는 등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전망이다.

이만형 기획처장은 "대학별 교비회계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은 재정위원회 구성, 재정회계 기준 마련, 담당자 교육 등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현재 기성회비로 운영되는 기성회직이 66명, 일반계약직이 39명이 있다. 이 대학의 기성회비는 현재 600여억원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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