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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11 20: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합건설공사업 시공 업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충북도는 1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 시행(사무실 규정은 8일)돼 종합건설공사업 시공 업종 등록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일 일몰기간이 도래한 사무실 확보 의무규정을 3년간 연장하고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현행 12에서 11인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등록 시 일정기간(2년 6개월) 타 건설업종을 영위토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 했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소규모공사(5억원 미만)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도급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일괄 처리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재하도급의 범위도 현실화했다.

도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 산업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계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하고 불편한 건설규제 사항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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