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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11 20:0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로 선정된 충북지역 175개 건설사가 앞으로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됐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충북지역 175개 건설사를 포함한 총 3천144개사의 자료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넘겨받아 6월(5월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 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1999년에는 우수업체가 23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2천874개사에서 올해는 3천144개사로 꾸준히 증가해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우수업체들의 평가 내용을 나라장터(KONEPS)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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