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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 내린 미분양 주택 대출규제 완화

정부 종합대책 내놔...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1%로 감면

  • 웹출고시간2008.06.11 15:0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 말부터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2주택자는 2년이내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전국 비투기지역내 85㎡이상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공급과잉에 수요위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인하를 수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미분양 대책은 6월 11일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책은 우선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를 10% 낮추거나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럴 경우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집값의 70%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분양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말쯤에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낮아진다.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는 시점부터 내년 6월말까지 취득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난다. 지금은 1년안에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한다.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는 전국 비투기지역내 모든 주택으로 모기지보험 대상이 확대돼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쉬워진다. 지금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경우로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다.

또 모기지보험을 통한 LTV가 기존 80%에서 85%로 늘어나 수요자들은 집값의 15%만 있으면 주택을 살수 있게 된다.

하지만 비싼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지방 미분양에 대해 정부가 구제에 나선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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