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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 확정…내년 8월 명단 발표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후퇴

  • 웹출고시간2014.12.24 10:33:14
  • 최종수정2014.12.24 10:45:09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통해 8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인원 감축은 물론,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4년제 대학을 1단계 평가한 후 평가결과가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하는 단계별 평가가 도입된다. 전문대학은 단계 평가를 하지 않고 16개 지표로 단일평가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4년제 대학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괄호는 점수) ▲전임교원 확보율(8)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학생 충원율(8) ▲졸업생 취업률(5)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12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지난 2차 공청회 때와 비교해 '취·창업지원' 지표 1개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상위 그룹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받으면 A등급으로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B,C 등급으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결과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다시 6개 지표, 40점 만점으로 재평가해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한 점수로 D~E 등급이 결정된다. 합산 점수가 우수할 경우 10% 이내에서 C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

일부 지표에서는 국·사립, 수도권·지방을 구분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국·사립이 구분되며 '졸업생 취업률'은 권역별로 구분해 평가한다. 또 이번 확정안에서 '학생 충원율'도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평가하는 등 새롭게 조정됐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B'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C'는 평균 수준 감축, 'D'는 평균 이상 감축, 'E'는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D'와 'E'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E' 등급은 모든 국가장학금이 미지급되고 학자금 대출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난 9월과 11월에 진행된 1·2차 공청회 당시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공개한 평가지표안에서 대학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후퇴했다.

우선 평가지표 수가 1차 공청회때 38개 였으나 최종안에서 12개로 크게 줄었다.

또 기존안에서는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 됐다.

올 9월 기준으로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은 4년제대 27개, 전문대 15개다.

특히 모든 지표에 정성평가를 도입해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기존안에서도 후퇴했다. 1단계 평가 12개 지표 가운데 정량지표가 6개, 정성지표가 8개, 정량 및 정성 지표가 2개다. 2단계 평가는 6개 모두 정성지표다.

또 개선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1%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대학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 4개다.

1단계 평가에서 4개 지표 모두 가산점을 받을 경우 0.31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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