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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08.06.11 11:0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방세 감면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30건, 지방세법 비과세 171건, 지방세법 감면 6건, 도세 감면조례 6건 등 총 213건에 8억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조사반을 편성해 공부 및 현지 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여부 조사와 목적외 사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윤홍원 재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조건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고유목적 사용을 유도하고, 목적외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지방세수 상실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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