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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개발업 36개업체 등록 마감

신규사업자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등록해야

  • 웹출고시간2008.06.05 10:0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법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체과 신규업체 등 총 36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이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도에 신청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 지적과(☏042-220-306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등록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개발업을 영위할 신규등록자에게도 신문?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와 도정소식지?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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