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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근로자에 노임단가 준 대학 '0곳'

충북 등 전국 대학 160곳
정부 권고 임금 수준 미준수
업체와 부당·불공정 계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4.11.10 17:50:51
  • 최종수정2014.11.10 19:35:29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정부가 권고한 임금 수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소용역 업체와 부당·불공정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충북도내 국립대와 사립대 등 12개 대학 등 전국의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고용부가 충북 등 전국의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충북 대학중 이번 조사 대상은 충북대를 비롯해 교원대, 교통대, 청주교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청주대 등 도내 사립대가 모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충북대 등 도내 대학 모두가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한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대로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6천945원이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개 계약 중 121개 계약에서 244개 조항이 발견됐다.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경영·인사권 침해(87건, 35.6%), 노동3권 제약(69건, 28.2%), 부당한 업무지시(63건, 25.8%), 과도한 복무규율(23건, 9.4%) 순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업체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어서 도내 대학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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