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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1.5%소폭 상승,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 웹출고시간2008.05.31 12:5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69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3만48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지가 대비 1.5% 상승했고, 조사대상 13만4876필지 중 45%정도인 6만568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와 동일하며, 5만5758필지의 가격이 상승했고, 1만6817필지의 가격이 하락했다.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조치원읍 원리 15-40번지 메이폴 상가부지로 ㎡당 350만원이며 지난해 360만원에 비해 2.8%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방법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된다.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된 2008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초 조사대상 필지인 13만3049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1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해 25필지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7필지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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