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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29 09:0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146필지에 대해서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청원군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오창읍 양청리 795-1번지로 ㎡당 2백5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문의면 마동리 산18번지로 17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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