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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08.05.29 10:0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5만3천7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지가는 토지소유자가 지가변동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년지가와 올해의 지가를 함께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영동읍 계산리 695-6번지(신영장)이 ㎡당 230만원으로, 최저지가는 용화면 자계리 산1-1번지(구백이마을 동쪽)이 19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조정 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분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각종부담금과 대부료, 시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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