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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00억원"

현대건설 등 '빅 7' 과징금만 6천200억원
대형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 '일상화'수준

  • 웹출고시간2014.10.09 16:57:01
  • 최종수정2014.10.09 16:56:56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고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준(비례대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총 9천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 기간동안 모두 74개 건설업체들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8천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천600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소위 '빅7' 건설사들은 23조9천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렸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6천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천20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이어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빅 7 건설사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하였는데 전체 담합사건 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의 주역임을 알 수 있다.

빅 7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에 참여했고,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빅 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입찰제한 조치를 단 1건도 취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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