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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70%확대…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KB국민은행 "8월 매매가 대비 전세값 71.8%"
주택대출 확대시 세입자 곤란…업자 '배불리기'
가계부채 증가에 대출상환 한계점 붕괴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4.09.10 18:54:07
  • 최종수정2014.09.10 19:23:03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전세난 속에서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금 보장대책을 만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TV·DTI 완화는 기존의 대출범위인 60%를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라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60%인 1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LTV·DTI 완화로 70%인 1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순수 투자금은 6천만원에 불과하다. 당연히 금융권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100% 보장 대책이 없게 된다.

반면 충북도내 전세가율은 71.8%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9.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2001년 10월)에 0.4%포인트 근접한 수치다.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격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된다.

충북은 71.8%, 충남 74.5%, 전북 75.2%, 전남 72.6%, 경북 74.4% 등 대부분 지역에서 70%를 넘겼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에 1억4천만원의 대출을 낀 집 주인이 전세계약을 통해 또 다시 1억4천만원을 받으면 중간에서 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부동산 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악용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세 난이 없을 때 가능한 사례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여기에 1인당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LTV·DTI의 마지노선격인 60%가 70%로 확대될 경우 상환불능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2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거치기간(3·5·10년)에 발생하는 이자(금리 4.1~4.8%)만 월 30만~40만원인 상황에서 대출금이 1억4천만원으로 상향되면 최고 60만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볼때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따져야 할 문제가 많다"며 "LTV·DTI 완화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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