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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싸진다

  • 웹출고시간2014.08.31 15:52:34
  • 최종수정2014.08.31 15:52:32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수수료 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단 1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율이 0.4%로 주택 매매보다 전세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이런 불합리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또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 요율을 받는다.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계자는 "실제 조사를 해보면 0.9%(매매)나 0.8%(전세)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평균 0.5∼0.6%를 받는다"며 "전세난이 심할 경우 세입자가 보통 사정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1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1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 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천만원이 넘는다.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고율의 수수료가 '부자들의 문제'였다"며 "하지만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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