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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

지난 3월보다 1.72% 상승

  • 웹출고시간2014.08.31 15:54:52
  • 최종수정2014.08.31 15:54:47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3월부터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분양가 상한액을 고시하기 시작한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3년 3월 1.91% 올랐고, 2013년 9월에는 2.1% 상승했다. 올 3월에는 지난 해 9월 대비 0.46%, 9월에는 지난 3월 대비 1.72% 올라 고시된다.

1일 정부는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무비 3.62% 상승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1.228% 상승했고, 재료비(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0.015%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0.00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9만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3㎡당 544만2천원이던 것이 9월에는 553만5천원으로 올라 고시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6개월마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하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로 산정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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