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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31 15:56:03
  • 최종수정2014.08.31 15:55:58
정부가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과 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감리 부문 △'주택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 소홀 또는 불이행 △감리자 작성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 또는 부당 요구 △정당 사유 없이 현장 이탈 또는 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 이다.

아파트 관리부문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때 등 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해 관련 법령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신고사항이 타당하거나 입증이 가능한 때에는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보고(1개월 이내)토록 조치한다.

지자체의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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