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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월세 세입자 '급증'

월세 소득공제 조건 완화…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청주시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가 옛 상당구-흥덕구 '2배 차이'

  • 웹출고시간2014.08.21 19:58:17
  • 최종수정2014.08.21 19:58:13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세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옛 상당구와 흥덕구 간 전월세 차이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26대책에서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완화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모아 집계한 '7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에 따르면 전세 거래량은 7만7천235건, 월세 거래량은 5만4천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8.5%, 28.5% 증가했다.

정부는 2·26 대책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1년에 최대 월세 750만원까지 적용하고, 대상도 연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월세 세입자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를 낸 통장 거래내역만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2519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28.6% 증가했고 지방은 3만9580건으로 10.2%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과 비아파트가 각각 12.9%(5만6518건), 30.7%(7만5577건)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거래는 18.5% 증가했고 월세 거래는 28.5% 증가했다.

청주시의 전월세 실거래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옛 상당구와 흥덕구 간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옛 청주시 상당구 용암단지 내 아파트(65~99㎡) 전월세 실거래가는 전세 1억7천만원에 거래됐고, 월세는 3천만원에 63만원에서 1천만원에 55만원에 거래됐다.

사천동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는 2011년 신축된 남광하우스토리가 전세 2억원, 나머지 다른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4천만원 정도였다.

월세 실거래가는 1천만원에 55만원, 2천만원에 50만원, 3천만원에 58만원 정도에 거래됐다.

반면 흥덕구 가경지구는 전세 실거래가 평균 2억4천만원에 거랬됐다. 월세 실거래가도 2천만원 8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평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세 실거래가 2억2천만원에 거래됐고, 월세도 2천만원에 60만원에 거래됐다.

전월세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는 옛 상당구보다 흥덕구의 생활과 경제·교육 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청주의 서부권역은 전월세 가격은 물론 수요자가 몰리면서 실거래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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