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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의무 적용

19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4.08.17 14:56:15
  • 최종수정2014.08.17 14:56:12
올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정부가 고시한 실내건축 안전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등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2012년 경찰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올 5월 건축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11월29일)에 맞춰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정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돼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11월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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