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다음말까지 가능

  • 웹출고시간2008.05.21 13:3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다음말까지만 가능하다.

진천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발효 기간 중 2천901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 등에 따라 확인서 미 발급 토지를 제외한 2천634건 확인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현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친 필지는 2천402필지에 그치며 아직도 232여필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진천군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을 오는 6월30일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사항이 무효가 되는 만큼 등기를 서두를 것을 확인서 신청인 등에게 당부했다.


/증평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