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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04 16:10:03
  • 최종수정2014.08.04 16:09:58
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비용 대비 효과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천만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1차 지원때는 84개사 74건에 약 35억원을 지원했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 기업 공동진출 때에 한해 30% 이다.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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