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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4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 웹출고시간2014.08.03 19:06:12
  • 최종수정2014.08.03 19:06:00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손쉽게 고칠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 등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할 때,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때는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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