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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대한주택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최초 시행
분양대금 보호·저렴한 중도금 대출 지원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4.08.03 18:58:47
  • 최종수정2014.08.03 18:57:59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도 분양대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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