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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헛발질'

100억 이하 분리발주 지방계약법 취지 훼손
지역 건설사 "과거 자료 베꺘나…졸속 행정"
청주시 "잘못된 정책 내용 바로 잡겠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4.07.30 19:50:51
  • 최종수정2014.07.30 19:50:39
통합 청주시의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이 '헛발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행 지방계약법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한 졸속대책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 건설업체 지원과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행정지원 강화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하 중소형 공사에 대한 분리 발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0억원 이하 중소형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지역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부채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0억원 이하 공사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전체 공정을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
 

비교적 중소 규모에 해당되는 100억원 이하 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취지를 훼손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규정을 어떻게 강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자체가 불분명하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87억원,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30~40%, 지자체는 최고 49%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제 시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다만, 추정금액 263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또는 지역제한 공사로 전환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건설과 산업단지 내 공장이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 사업장에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구호만 앞세우고 있다.
 

그동안 지역 건설 활성화 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마다 반복되고 있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지역 건설업체인 C사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 후 첫번째로 제시된 건설산업 육성대책이 과거 보도자료를 베낀 것 처럼 졸속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시는 당장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도시행정팀 관계자는 "100억원 이하 공사를 분리발주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잘못됐다"며 "앞으로 더욱 자세한 사항을 따져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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