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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토지거래량 감소 추세

행복도시 영향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년 재지정 때문

  • 웹출고시간2008.05.18 20:59: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설치법이 자동 폐기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주, 청원지역은 행복도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1년 연장돼 토지거래가 위축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까지 올해 토지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청주시와 청원군은 각각 11.7%, 8.4% 감소했다.

행복도시 관련 청주시, 청원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1년 재지정 됐기 때문이다.

반면 도내 전체 토지거래량(3만9천910필지)은 지난해 4월까지의 거래량(3만4천453필지)보다 15.8%(5만457필지)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지난 4월 한달간 도내 토지거래 면적은 1천406만여㎡로, 지난 3월과 지난해 4월에 비해 각각 23%(420만여㎡), 12.9%(209만여㎡)줄었다.

다만 필지기준으로는 1만802필지가 거래돼 각각 10.1%(993필지), 31.7%(2천599필지) 증가했다.

거래 규모별로 보면 330㎡이하가 6천282필지(58.2%)로 반 이상에 달했고, 도내 거주자가 59.5%를 차지해 도시지역의 소규모 단위(330㎡이하) 대지를 도내 소유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 청원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년 재지정에 따른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난 5월 9일자로 건의한바 있다”며 “청주, 청원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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