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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발목‘... 지자체 토지 비축 필요

투자유치 성패...산업입지에 달렸다 <하>지자체 토지 매입

  • 웹출고시간2007.08.29 20:1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땅, 그 다음 문제는 돈이다.’

“이 돈(보상금)으로는 대체용지를 살 수 없다. 보상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

진천·음성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돈이다.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대부분(원주민)은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액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대체용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문제에서 ‘결사(決死)’의 심정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충북도내 곳곳에선 이처럼 편입토지 보상을 놓고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입주할 산업입지가 없다면 기업 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전에 산업입지용 토지를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의 토지 취득은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133조는 “지자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06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르면 땅값이 급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 토지취득 비용을 줄이고 도시지가의 통제역할과 공공청사·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유휴지(비축용 토지), 지자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다.

올해 충북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 27.1%, 시(3) 평균 33.3%, 군(9) 평균 20.3%에 그쳐 전국 평균 5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용지를 사전에 매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게 충북 지자체들의 현실이다.

증평군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치를 위해 증평읍 미암리 일대 지방산업단지 내에 항우연 예정부지(29만8천323㎡) 매입에 10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고, 연간 3억5천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입지가 좋지 못한 임야 등을 매입했을 경우 도로변을 선호하는 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설령 이 같은 부지에 입주한다면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지자체의 추가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장기잠식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일부에선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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