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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지원

급격히 인상된 관급공사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 웹출고시간2008.05.15 10:1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관급공사 발주시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토록 지자체에 통보(’08. 3. 29)한 바 있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이상 인상되어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었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하여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단품ES방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 제도(단품슬라이딩제도)는 ‘07. 9. 20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금번에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예규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품목별 가격 상승율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간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계약금액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업체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수조정율은 대형공사는 수많은 품목이 자재로 사용될 수 있어, 이 경우는 개별품목별로 상승률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노무비, 기계경비 등의 비목으로 항목을 묶어 설정하고, 동 비목의 조정율을 지수화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적용(동 지수조정율도 3%이상 인상시 계약금액 인상 인정)하였다

이번에 개선으로 원자재 가격급등 현상 발생시 종전 기준에 따르면, 특정품목(철근, 시멘트 등)의 가격이 15%이상 인상되어도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사실상 계약금액 인상이 어려웠던 경우가 해소되어, 특정품목의 가격인상 요인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수조정율 산출항목에 기업체 비용 인상요인(실적공사비, 고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되어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기업체의 비용인상도 계약금액에 탄력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 현상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되는 제도개선 사항은 그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경우도 동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적용 시기는 단품ES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07. 9. 20)이후 입찰 공고하여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추가 부분은 2008. 5. 15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시행일(2006. 12. 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2008. 5. 1)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전/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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