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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농협카드 불매운동 조짐

충북통합본부 등 전국 3곳 건축공사 입찰에 불만
기술형 입찰에 짠물예산…원가 확보 어려워 포기
NH개발 의무공동도급·지역제한 규정도 '엉터리'

  • 웹출고시간2014.06.26 19:51:20
  • 최종수정2014.06.26 18:51:58
충북 건설업계가 NH농협의 신용카드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불매운동 조짐은 NH농협 자회사인 NH개발의 충북·전북·충남 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NH개발은 최근 충북과 충남, 전북 통합본부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공동도급 비율을 20%로 책정했다가 건설업계의 항의를 받고 나중에 30%까지 확대했다.

NH개발의 해당 건축공사는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추정금액 300억원) △충남통합본부 신축공사(316억원)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388억원) 등이다.

NH개발은 당초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 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참여는 의무 사항이다. 그럼에도 NH개발은 20%로 최소화한 지역 지분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북·충남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NH개발은 지역지분 20%를 30%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면서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 지난 25일까지 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한 결과 입찰참가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1개 컨소시엄만 PQ서류를 제출하면서 모두 유찰됐다.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는 아예 입찰참가자가 없었고, 전북통합본부는 GS건설(85%)과 청송건설(15%) 컨소시엄만 서류를 제출했다.

충북통합본부는 당초 한화건설 및 동부건설, 태영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전북통합본부는 GS건설 외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였던 상태다.

반면, 충남통합본부 신축공사는 계룡건설산업과 무진건설이 대표사인 2개 팀이 서류를 제출해 유찰의 굴욕에서 벗어났다.

충북·전북 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이 유찰된 것은 규모가 작은 공사임에도 기술형입찰이 적용된 데다, 공정에 비해 관련 사업비가 '짠물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높고 지역업체 의무비율 30%를 준수하면 대표사 지분액이 너무 작아져 기술형입찰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또한 공사를 수주해도 향후 시공단계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공통비를 분담할 구성원, 즉 지역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도 중대한 원인이다.

충북 건설업계는 이번 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에 대해 NH농협의 '갑질'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NH개발의 내부 계약규정 자체를 '엉터리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사금액을 50억원(지자체 100억원) 이하로 낮춰 놓고 있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도 20%(공공기관 40%·지자체 49%)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NH개발의 내부 계약규정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아닌 NH농협의 경우 국제입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A사 대표는 "지자체 금고를 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가 큰 지역 건설업체를 무시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건설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NH농협 카드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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