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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토지거래 허가 해제”

충북도, 국토해양부에 건의

  • 웹출고시간2008.05.13 18:0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지난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청주ㆍ청원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개발 기대 심리를 우려해 청주ㆍ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돌고 거래량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3월까지 청주가 0.43%, 청원이 0.33%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1.23%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토지 거래량도 올해 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1분기에는 청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 청원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인 거래는 청주가 27.7%, 청원이 27.1%나 줄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ㆍ청원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에 청주ㆍ청원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건의 했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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