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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접수, 적정여부 재조사 개별 통지

  • 웹출고시간2008.05.05 13:1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2만8천81호에 대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지난달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충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30일 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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